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나왔을까?" 하고 고지서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 집을 샀을 때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으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부터 조회 방법, 세액 계산 방식, 1 주택자 특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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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이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새 주인이 납부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2.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 1 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 2 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주택 2 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으로 처리되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납부 기한은 동일하므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직접 재산세 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조회하거나,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 → 납부할 세금 → 재산세 조회
서울시 이택스 재산세 조회 (서울 소재 부동산): 이택스(etax.seoul.go.kr) → 로그인 → 재산세 조회
STAX 앱: 스마트폰에서 STAX 앱 설치 후 간편 인증 로그인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가능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려면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ARS 전화, 은행 방문 네 가지입니다.
- 방법 1 — 위택스 (서울 외 지역)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 → 납부할 세금 → 재산세 →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방법 2 — 이택스 (서울시 소재 부동산)
이택스(etax.seoul.go.kr) → 로그인 → 재산세 →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방법 3 — 모바일 앱 (STAX)
STAX 앱 설치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방법 4 — ARS 전화 납부
지역별 지방세 ARS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번호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5 — 은행 방문 납부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일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및 세부 기준은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며,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로 붙어 실제 납부 금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약 30~35% 더 높아집니다.
재산세 예상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1 주택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 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세율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는데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재산세를 직접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Q.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나요?
일부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 전 본인 카드사 혜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재산세 1 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STAX 앱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자동 적용
✅ 주택분 20만 원 이하: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재산세 본세 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시 실납부액 약 30~35% 추가
✅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
*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만큼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재산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년 6월 8일
참고 자료: 위택스(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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